[요지] 토지 위에 정착된 사실이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 위에 정착된 사실이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7.16 취득하여 94.12.30 OO 제1지역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95.1.27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잘못 적용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966,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2.14 이의신청을 하여 96.3.1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6.5.6 심사청구를 하여 96.7.1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6.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7.16 취득하여 94.12.30 청구외 OO 제1지역 주택 조합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2) 강남구청장의 민원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에 칼라알미늄박스(1층, 19.25㎡)가 91.7.10부터 92.7.9 기간동안 존치되었던 사실만 확인될 뿐 건축물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또 다른 입증자료로 임대차계약서와 서울고등법원의 증인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에 의하여는 건축물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차한 청구외 OOO가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카센타를 운영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시에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이 쟁점토지 위에 정착된 사실이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