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종중은 고려조 韓蘭을 시조로, 조선조 韓繼禧를 중시조로 한 OO한씨 OOO파(OOO파)로서 93.4.30 세보를 발행하고 94.4.27 공주시에 종중으로 등록하였다. 청구외 OOO은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면 OO리 OOOOO외 15필지 전, 임야 등 997,458.5㎡를, 청구외 OOO(OOO의 妻)은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면 OO리 OOOOO외 21필지 전, 답 등 45,474.5㎡(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67.7.10~77.6.11 동인들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3가합55406, 93.9.23 ; 93가합66994, 93.10.26)에 따라 위 OOO 소유의 토지 중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등 4,916㎡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나머지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94.5.28 및 94.8.16 청구종중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동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에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종중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종중에게 94년도분 증여세 3건 2,613,498,600원(OOO 증여분 2건 2,541,102,260원, OOO 증여분 1건 72,396,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96.5.25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67년 및 77년에 청구종중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종중의 장손인 청구외 OOO 및 그의 처 OOO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4.5.28 및 94.8.16 실질소유자인 청구종중에 그 명의를 환원시킨데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당초 명의신탁 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만한 명의신탁 당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에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 및 이전 경위는 원처분 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에 무상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종중은 당초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증여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95.4.24 청구종중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에 첨부된 “종중결의문”을 보면 참석 종원 전원 일치로 종산에 선조의 단을 모시고 위비를 봉안하여 경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77.2.14 종원 각자가 거출한 금 7,000만원으로 매수하되 그 소유 명의는 종원인 OOO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으로 77.2.1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결의문의 용지가 동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은 사무용 복사용지(A4)이고, 문서에 날인한 인장의 인주가 손가락으로 비벼보면 번지며, 문서의 색도가 하얗고 전혀 변질되지 않았고, 활자체 역시 같은 해명자료에 포함된 다른 문서의 활자체와 동일하다는 것이며, 처분청에 제출한 문서에는 작성일자가 77.2.1 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같은 문서에는 67.2.1 로 수정되어 있고 동 문서가 95.4.21 공증된 점 등으로 미루어 위 결의문상의 쟁점토지 명의신탁 결의가 과연 동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에 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93.4.30에 이르러 비로소 세보를 발행하고 94.4.27 공주시에 종중으로 등록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67년 또는 77년 당시에 청구종중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만큼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결의 내용에 따라 7,000만원을 종원들이 거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위 금원이 종중에 납입된 것인지 또는 위 금원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며,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시 3회(95.4.10, 95.4.24, 95.5.29)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한 종중의사록은 93.1.23 종중총회에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결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부 내용 뿐만 아니라 활자체와 문장배열 등이 서로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종중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하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 등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등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및 OOO이 취득한 후 청구종중이 설립되자 동 종중에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법원에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은 사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