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923 선고일 1996-11-30

[요지] 청구인은 감사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처 와 함께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모직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34,973주 중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과점주주(체납법인의 주주 4인중 청구외 OOO등 4인이 특수관계자로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남편으로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1994.1.1~19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48,842,890원 및 동 가산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1996.2.9자로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및 가산금 370,474,24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자 이의신청 및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 OOO이 체납법인의 전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과 OO상호신용금고 사장 OOO에게 속아 1994.5.31 청구외 OOO 등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서류상으로는 OOO이 주식을 인수하고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처 OOO이 위 주식을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이사 및 감사선임에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등 3인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건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그 수사기록에 첨부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위임장, 주주명부, OO법무법인의 인증서, 이사회의사록과 등의 사본과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의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994.5.31 현재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을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모든 재산을 횡령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체납법인의 법인세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등을 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994.5.31자 작성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을 OOO, OOO, OOO 3인으로 하고 매수인은 청구인의 처 OOO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 34,973주를 총매매대금 10,886,450,000원으로 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인수 경위를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3고합 1007, 96.1.18선고)에 의하여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전 주주인 OOO 등의 공장매각으로 조성된 예금자산 11,461,374천원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1994.5.25경 청구인의 처 OOO과 OO상호신용금고 대표 OOO이 주식매수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식을 인수할 것을 공모하고 1994.5.31 OO상호신용금고 대표 OOO이 실제로 자금입금 자원도 없이 매도인 명의의 통장에 주식매수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매도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청구인의 처 OOO과 OOO간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예금통장으로 매매대금을 결제하고 체납법인의 주식과 체납법인의 예금통장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은 같은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체납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대금을 입금하고, 예금잔액과 체납법인의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여 OOO과 함께 횡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처 OOO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매수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로 판단되며 쟁점주식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매수자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1994.5.31 법인의 임원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식(10,000주)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밖에 없고(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또한 청구인은 감사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감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