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공장용지 1,0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30 취득하여 ’93.10.30 양도한 후, ’94.5.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15,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취득가액 190,832,000원, 양도가액 521,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3,892,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사청구를 하고 ’96.7.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청구인신고가액 (실지거래가액) 처분청결정가액 (기준시가) 차액(결정가액-신고가액) 취득가액 315,000,000원 190,832,807원 △124,167,193원 양도가액 450,000,000원 521,500,000원 71,500,000원
② 청구외 OOO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확인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청구인은 ’94.5.30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15,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0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 및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대한 확인조사에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등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현지 확인조사 한 바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거래사실확인서는 내용도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자필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