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14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3.12 양도하고, 91.5.3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5,521,022원, 양도가액 27,5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 귀속 양도소득세 5,398,590원 및 동 방위세 1,07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취득가액은 근저당설정계약서상 대여금 20,00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 부채 잔액 3,500,000원 및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수금하여 횡령한 22,021,022원 합계 45,521,022원이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에게 27,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9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한 취득가액 중 청구외 OOO이 횡령한 22,021,022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근저당설정계약서로 확인되는 23,500,000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 416,730원 합계 23,916,73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4.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80.12.18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금액 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87.6.2 말소) 및 86.11.20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 채권최고금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87.6.2말소)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45,521,022원으로, 양도가액을 27,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2매,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6.11.20 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20,000,000원과 80.12.18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9,000,000원 중 취득당시 부채 잔액 3,500,000원 및 양도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수금하여 횡령한 22,021,022원 합계 45,521,022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한 취득가액 중 청구외 OOO이 횡령한 22,021,022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확인되는 금액 23,500,000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 416,730원을 합한 23,916,73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근저당설정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