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법인명의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쟁점재산이 91.1.10부터 청구법인 업무에 집행되었음에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명의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쟁점재산이 91.1.10부터 청구법인 업무에 집행되었음에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육용기본재산 및 수익용기본재산 명목으로 금융기관예금 5,150백만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 및 동 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96.3.16 청구법인에게 보고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하여 90년-95년도분 증여세 6건 30,136,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설립취지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6. 재산의 소유권 증명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증서(이하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에는 “학교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8조 제1항에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는 “법 제8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관한 결산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규정 및 제1호, 제2호는 생략함) 3.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4. 각 사업년도의 결산서(단서 규정은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3에는 “영 제3조의 2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재산가액으로서 영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고서미제출재산가액으로 보아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제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누락시키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