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의 출연 여부 및 출연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845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명의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쟁점재산이 91.1.10부터 청구법인 업무에 집행되었음에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육용기본재산 및 수익용기본재산 명목으로 금융기관예금 5,150백만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 및 동 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96.3.16 청구법인에게 보고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하여 90년-95년도분 증여세 6건 30,136,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상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인바, 청구법인은 실질적 형식적으로 쟁점재산을 출연받거나 인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재산을 무상출연한다는 출연증서를 첨부하여 청구외 교육부장관에게 청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90.12.20 허가를 받아 쟁점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 정관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재산이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재산은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된 91.1.10 법인에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보고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산의 출연 여부 및 출연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에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6. 재산의 소유권 증명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증서(이하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에는 “학교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8조 제1항에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는 “법 제8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관한 결산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규정 및 제1호, 제2호는 생략함) 3.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4. 각 사업년도의 결산서(단서 규정은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3에는 “영 제3조의 2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재산가액으로서 영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고서미제출재산가액으로 보아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제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누락시키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청구외 OOO명의의 쟁점재산을 출연재산으로 하여 청구법인 설립을 신청하여 90.12.20 설립허가를 받은 사실과 청구법인은 90.12.20 설립허가를 원인으로 91.1.10 등기한 사실이 교육부의 청구법인 설립허가 및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이 실제로 출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에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조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시에는 재산목록·재산출연증서·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법령에 의거 90.12.20자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재산이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쟁점재산은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일인 91.1.10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하면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출연재산 명세서 및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등을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공익재단에 출연된 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익재단에 출연된 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익재단에 부여한 출연금관리 의무라고 해석되며 상속세법 제26조에 의한 가산세는 이러한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관리자로서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설립허가후 청구외 OOO명의의 쟁점재산을 법인명의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안았고, 실제로 쟁점재산이 91.1.10부터 청구법인 업무에 집행되었음에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 규정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