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배우자 공제액 계산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점을(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810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이 배우자 공제금액 계산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중11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3인(별지 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2.9.15 상속개시되어 93.3.15 상속세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신고누락분과 과소평가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배우자 공제액 계산시 결혼연수를 재계산하는등 96.3.2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120,748,6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 심사청구를 거쳐 9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O공사의 현황측량성과도를 보면 OOOOO OOO구 OO동 OOOOO 대지 661㎡ 중 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써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OOO는 84.8.11 본처 OOO와 이혼하였음이 확인되고 84년부터 92.9월까지 OOO와 동거하였음이 인근주민에 의해 확인됨에도 사실확인등은 하지 않고 호적등 공식적인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식 일자(89.7.17)를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공시지가가 있으므로 실질상 현황이 도로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배우자 공제액 계산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배우자와의 혼인에 대한 호적정리등 공식적인 서류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은 인천 동구 감리교회 OOO 목사의 확인에 의하여 결혼연수를 계산한 데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배우자 공제액 계산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점을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며, 도시계획확인원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95.5.14 OOOO공사 OOOOO지사 OOO출장소의 측량성과도와 관련 사진을 제시하며 이 건 쟁점토지가 실제 도로이므로 이를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비과세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추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가액은 영(0)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4중1136, 94.8.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 공제액은 6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본처 OOO와 84.8.21 이혼한 후 계속 OOO와 동거하였으므로 배우자 공제금액 계산시 84년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거증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공제금액 계산시 피상속인이 89.7.17 인천광역시 OO감리교회에서 OOO와 결혼식을 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명세) 청구인 성명과 주소 성 명 주 소 O O O OOOOO 종로구 OO동 OOOOO O O O OOOOO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 O O 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O OOOOO OOOOOOO O O O OOOOO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