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사등 자격없는 자가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고 수익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800 선고일 1997-01-2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4.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OO설비연구소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96년 1월까지 건축설계용역업(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이 없는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2호 『다』목의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4년 1기부터 9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2,430,000원(94/1기 1,236,430원, 94/2기: 9,006,990원, 95/1기: 5,441,040원, 95/2기: 16,74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4.1부터 면세사업자(OOOOOOOOOOOO)로 등록하여 건축관련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95년 귀속분까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자 현황보고를 해왔으나, 처분청이 수입금액이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6.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정정 교부하고, 94년과 95년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는 바, 사업개시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검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 현황보고등이 처분청에 이의없이 받아 들여져 청구인은 이러한 용역이 면세사업임을 의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고, 조세당국이 명시적으로 과세사업자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 사업자등록증검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이의없이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면세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의 권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규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한 자격증 소지자를 전제로 제정된 법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건축사등 자격없는 자가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고 수익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인적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공하는 당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전시 용역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공하는 건축설계용역은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물의 도면과 함께 재하청을 받아 건축물의 도면을 기준으로 시방서 및 공사비내역서를 작성하는 설계제도용역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 제공하는 청구인의 설계용역은 상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재무부 예규 부가 22601-1303, 90.10.15 동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다.

(2)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국심 93서 2951, 94.2.16, 94서 4717, 95.1.25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