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798 선고일 1997-01-14

[요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가입하였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중 일부분인 230,733,511원을 93.1.1~93.12.31 사업연도(이하 “93 사업연도”라고 한다)중에 해약하여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다음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시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96.3.2 청구법인에게 93사업연도 법인세 57,09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30 심사청구를 거쳐 96.8.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단체퇴직보험료예치금 230,733,511원을 해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변)단체퇴직급여충당금 230,733,511원 (대변)퇴직급여충당금 230,733,511원으로 하여 상계처리하였고, 이는 (차변)단체퇴직급여충당금 230,733,511원 (대변)단체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 230,733,511원, (차변)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230,733,511원 (대변)퇴직급여충당금 230,733,511원의 분개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이 분개를 생략하여도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도 적정하게 처리된 퇴직급여충당금이 단지, 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하여야만 세법에서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신고시 손금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소득금액계산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인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 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가입하였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230,733,511원을 93사업연도중에 해약하여 (차변) 단체퇴직급여충당금 230,733,511원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230,733,511원으로 대체분개하여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소득금액조정시 동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9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과년도에 비용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당해연도의 영업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결산조정항목으로서 손익계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시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