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가입하였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중 일부분인 230,733,511원을 93.1.1~93.12.31 사업연도(이하 “93 사업연도”라고 한다)중에 해약하여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다음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시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96.3.2 청구법인에게 93사업연도 법인세 57,09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30 심사청구를 거쳐 96.8.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사용인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1)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가입하였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230,733,511원을 93사업연도중에 해약하여 (차변) 단체퇴직급여충당금 230,733,511원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230,733,511원으로 대체분개하여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소득금액조정시 동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9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과년도에 비용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당해연도의 영업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결산조정항목으로서 손익계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시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