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3.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795 선고일 1997-03-14

[요지] 처분청이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근린생활시설 728.81㎡)을 신축한 후 ’93년 제2기부터 ’9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중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최초과세기간인 ’93년 제2기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9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84,980원(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8 심사청구를 거쳐 ’9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93년중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그동안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도 ’94년 제2기~’96년 제1기 과세기간중 일반과세자로 보아 예정고지한 사실까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93년 1년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94.7.1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시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이고 과세관청은 경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3.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최초과세기간인 ’93년 제2기의 공급대가가 3,871,618원으로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과세표준이 36,000,000원 미만이 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94년 제2기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93년 제2기부터 ’9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 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수리한 사실이 있고 ’94년 제2기 예정분의 경우는 신고시 납부세액의 오류로 부가가치세 64,690원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사실이 있었다.

(3)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나 단순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등의 행위만으로는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오인하게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94누 10719, ’94.12.2 같은 뜻임)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국심 96전 1419, ’96.10.4) 따라서 이 건의 경우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