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6.7.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217.9㎡ 및 동 지상건물568.97㎡(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1990.10.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3층 주택 119.54㎡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45.77㎡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996.5.1자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39,760원 및 동 방위세 12,317,950원(합계금액: 73,857,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나 등기부내용상의 채무현황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는 쟁점겸용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겸용주택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면서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겸용주택 매매금액에서 청구인의 채무와 쟁점겸용주택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채무액 등을 정산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이 단지 청구외 OOO(1993.8.20 사망)의 처, OOO의 거래사실확인원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겸용주택 중 비과세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6.5.1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저가로 매도한 이유서)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제97조 제1항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법규정의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1996.1.1이후 결정분부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겸용주택중 3층 주택 119.54㎡ 및 이에 부수되는 대지 45.77㎡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겸용주택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1996.5.1자로 처분청에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저가로 매도한 이유서에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겸용주택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보유한 기간(4년이상)동안 기준시가는 6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4%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상당한 고액(취득가액 440백만원, 양도가액 460백만원)임에도 청구인은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해명자료에 의하면 실지 취득가액이 높은 것은 전소유자인 OOO의 채무를 안고 구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겸용주택에 설정된 채무액은 매도인 OOO의 채무이므로 이를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수인(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높게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또 매수인이 설정된 채무액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총매매대금에서 잔존 채무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지급액이 줄어들 뿐이지 취득가액 자체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