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3차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 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744 선고일 1997-12-31

[요지] 토지를 수용당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보상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3차분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부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0.4.28 祖父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931.8㎡중 청구인의 父 OOO, 청구인의 兄 OOO과 함께 각 1/3지분인 310.6㎡의 대지를 증여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0.10.25 증여신고를 하고 90.12.13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92.1.15 1차 납부분 증여세등 104,946,900원, 93.1.15 2차 납부분 증여세등 98,293,560원, 94.1.14일 3차 납부분 증여세등 89,403,2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납부된 증여세등이 청구인의 父인 OOO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1차 및 2차 납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한 후 96.2.16자로 3차 납부분에 대한 증여세 34,604,850원(이하 쟁점증여세라한다)을 청구인에게 재차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하여 96.4.8 심사청구를 거쳐 96.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 증여세는 청구인의 父의 소득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대지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祖父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며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조사자의 확인서는 1차 납부 및 2차 납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3차 납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력이 없으므로 쟁점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0.12.13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은 94.1.14 당초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의 父 OOO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대신 납부한 세액은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3차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 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6.2.16 결정고지된 쟁점증여세는 청구인의 父의 소득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대지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祖父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 청구인은 90.4.28 祖父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931.8㎡중 청구인, 청구인의 父 OOO, 청구인의 형 OOO과 각1/3지분인 310.6㎡의 대지를 증여받았으며 그 지상건물 (2,134.74㎡)은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로 되었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대지 931.98㎡와 그 지상건물 2,134.74㎡를 임대한 소득중 쟁점토지 부분에 해당된 임대료는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그 임대료는 이 건 증여세액 등의 납부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건물소유주인 OOO1인으로만 되어 있고 그 임대물건도 건물부분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에도 94.4.3까지는 사업주가 건물소유주와 그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임차인이 토지임차권까지를 포함하여 임대차한다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이건의 경우 임대료에 토지부분까지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심 4서 5266, 95.1.18 같은뜻임) 부동산임대수입과 인상된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祖父의 수용당한 토지의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도와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祖父가 토지를 수용당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3차분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89,403,270원을 청구인의 부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