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6.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355,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4.2.7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외 5필지의 토지 11,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건업(주)에 6,559,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안양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1,737,35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여 그중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 965,000,000원을 공제한 772,350,000원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96.3.1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35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7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토지의 투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72,350,000원의 이익금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2. 설사,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처분된 기타소득의 귀속년도를 94년도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의 수입할 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결산확정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기타 소득의 귀속년도는 95년도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 본안심리를 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건의 과세근거인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 (94헌바14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결정서에서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3)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기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4) 그러하다면,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심리할 필요없이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안양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1,737,35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여 그중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 965,000,000원을 공제한 772,350,000원을 청구외법인이 이익을 청구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