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2739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은 비록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 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96.3.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92,160원의 과세처분은 실 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OO리 OOOOOO(상호:‘OO하이츠빌라’)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상호:‘OO빌라’)에 사업장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5년 5월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지조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조사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92,160원을 결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추계결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96.4.26까지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 산출근거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추계결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에서는 “①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을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년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을 보면 ①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2.~4. (생 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1)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들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 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보면, 96.3.11 처분청이 추계결정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해명자료 제출기한을 96.3.21으로 하는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하였고 96.3.16 이 건 추계결정고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6.3.21 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96.4.19 처분청이 장부와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6.4.19자 처분청의 장부와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대하여 이에 불응한 사유로서 당초 처분청 조사자의 실지조사당시 이미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재차 이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출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주장이다.

3. 당심판소는 96.11.12 처분청에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요구하는 심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46830-3430)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96.11.18자 처분청의 심리자료(소득 46210-1157)에 의하면 추계결정사유를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제시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중요서류 미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추계결정에 따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였다는 해명인 바,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당초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하였다는 당초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의견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으로 보아 당초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이 일응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하여 추계조사에 의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는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비록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 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