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결정(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의 당부 및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736 선고일 1997-01-13

[요지]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업을 청구외ㅇㅇㅇ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이하 “면세사업자”라 한다)로서 90년도중 아래와 같이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등을 신축분양하였다. (단위: 천원) 소재지 및 물건명 분양 호수 신고수입금액 결정수입금액 충남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 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102, 301, 302 101,500 101,500 202

• 33,800 위 OO리 OOOOO 단독주택 1동

• 33,000 위 OO리 OOOOOO 다세대주택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 101,102, 201 76,000 76,000 202

• 26,500 301

• 25,000 302

• 26,500 위 OO리 OOOOOO 다세대주택 101, 201, 202, 302 94,500 94,500 합 계 272,000 416,80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272,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91.5.31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인 예산세무서장이 청구인의 9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중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 단독주택 1동 분양에 대한 수입금액 33,000,000원, 같은곳 OOOOOO 다세대주택 3세대(OOO 명의로 신축) 분양에 대한 수입금액 78,000,000원 및 같은곳 OOOOO OOOOO OOOO 분양에 대한 수입금액 33,800,000원이 과소 신고되었다 하여 추가 결정·통보한 수입금액자료에 의거 96.3.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30,282,970원 및 동 방위세 6,15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 이의신청과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90년귀속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시에 신고한 쟁점아파트중 102호·301호·302호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은 동 아파트중 10여세대가 현재도 미분양상태이므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분양분이라도 귀속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 202호는 토지대가로 지주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실제수입금액이 아니다.

2. 쟁점다세대주택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분양한 6세대중 50%인 3세대분만 청구인 귀속이며, 잔여 3세대는 청구외 OOO의 귀속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토지제공자에게 그 대가로 분양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공받은 토지의 가액은 아파트 건설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상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신축한 아파트를 토지 제공자에게 그 대가로 분양한 것은 관련 법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본다.

2. 청구외 OOO 명의로 신축·분양한 쟁점다세대주택 6세대를 청구인과 위 OOO이 공동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동사업이므로 당초 50%인 3세대분만을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공동사업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분양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결정(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의 당부 및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각 년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각 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재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아파트중 102호·301호·302호 등 3세대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들 3세대의 아파트는 90년도에 준공되어 90.1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90년도중에 모두 분양되어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분양계약서상에도 잔금청산일이 90년도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91.1.25 90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에 9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는 90년도에 분양이 되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에 신고한 것이나 잔여 세대의 분양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총수입금액 귀속년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하며 그 계산단위는 각 세대별로 하게 되므로, 쟁점아파트중 102호·301호·302호의 분양수입금액은 90년귀속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쟁점아파트중 토지제공의 대가로 지주에게 분양한 202호의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자. 쟁점아파트 202호의 경우 쟁점아파트 신축용 토지의 대가로 지주인 청구외 OOO에게 분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구입비용은 당해 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사항이므로 지주에게 토지제공대가로 분양한 것이라 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할 수 없다할 것인바, 지주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그 가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를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자. 쟁점다세대주택 6세대는 모두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90년중에 분양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중 101호·102호·201호에 대해서만 9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에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9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업한 것이므로 분양된 6세대중 3세대에 대해서만 청구인이 수입금액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외에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사실통보에 대하여 94.7.29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는 청구인이 OOO명의로 사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외 OOO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별도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관련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업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