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사자 적격이 아닌 자가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서2721 선고일 1997-12-31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아닌 자가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은 관악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94년 9월수시분 양도소득세 25,469,38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96.4.3 위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대지 34,047㎡, 건물 84.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4.3 압류등기를 촉탁한 후에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고 체납자는 명의자일 뿐이므로 청구인은 전 체납자의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6.4.30 심사청구를 거쳐 96.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작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물론 부작위처분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세무서장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우고 상당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세무서장에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그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상당기간이 지나도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처분청이 위 토지를 압류한 96.4.3 이후인 96.4.18자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금융자료등은 신빙성이 없고 주택조합에 입금내역을 보면 무통장입금자가 체납자(OOO)로 되어 있으므로 압류당시(96.4.3)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위 토지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심 88서 408, 88.8.25, 90중 233, 90.5.1 결정, 대법원 87누 701, 88.4.12 판결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