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취득에 대하여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87.11.12를 채택하면서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원인일인 87.12.20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94.9.6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취득에 대하여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87.11.12를 채택하면서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원인일인 87.12.20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94.9.6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5.10.20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 세 16,578,7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 대지 380㎡중 380분의 135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87.11.12 교환을 원인으로 94.9.6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87.12.20 매매를 원인으로 94.9.6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 앞으로의 이전등기시의 등기원인일인 87.11.12을 취득시기로 청구외 OOO에의 이전등기시의 등기접수일인 94.9.6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4년 귀속양도소득세 16,578,720원을 95.10.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8 이의신청, 96.4.13 심사청구를 거쳐 96.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소유자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94.9.6 이전등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을 대위하여 청구외 OOO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87.11.12 교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대위하여 등기한 것은 위 OOO가 OOO를 상대로 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2가단 31528, 93.2.4) 및 위 OOO의 청구인을 상대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인락조서(92가단 31528, 93.1.20)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 및 인락조서, 청구외 OOO가 주소지 관할 인천광역시 북구 검단 동장으로부터 87.11.1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청구인과 OOO간의 87.12.20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가 인감증명첨부하여 당심판소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제증빙에 의하면,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87.11.12 위 OOO 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OOO리 O OOO 임야 55.537㎡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동일자로 이들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고있다. 이에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OOO리 O OOO 임야 55.537㎡는 위 OOO의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87.11.30 이전등기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위 OOO가 교부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등기부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중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도과됨에 따라서 청구인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가 이전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87.12.2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그의 소유의 토지와의 교환에 의하여 87.11.1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청구외 OOO가 그의 앞으로 이전등기를 위하여 청구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송제기 하였으며 이들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94년에 이르러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 및 OOO에게 순차로 이전등기되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1.12 취득하여 87.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터인데 처분청은 취득에 대하여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87.11.12를 채택하면서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원인일인 87.12.20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94.9.6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7.12.20로 본다면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