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O 소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서울시 동작구청간에 체결된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어린이집 신축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 계약으로 명의만 대여받아 실제 모든 신축공사를 책임시공한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공사대금 전액인 164,294,500(공급대가)에 대한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23,030원을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7 심사청구를 거쳐 96.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외 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후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도산하자 청구외 법인의 공사대금 미수금을 압류하여 법원의 판결로 공사 발주처인 동작구청으로부터 공사미수금 93,695,670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신축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 발주처인 동작구청에 쟁점공사 실제시공자 관계질의를 조회하여 회신 된 공문 (재무 45110-2217, 96.5.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도산한 후 나머지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법원 판결일 이후에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공사가 진행되어 완공된 것으로 보아지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금전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계약으로 명의만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항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2~11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업이 건축업임을 알수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공사 발주처인 동작구청에 96.4.20 쟁점공사 실제시공자 관계질의를 조회(성북부가 46410-1161)하여 96.5.9 동작구청장으로부터 회신된 내용(동작구 재무 451110-2217)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실제 모든 신축공사 시공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청구외 법인이 도산하여 청구외 법인의 공사대금 미수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전 채권 채무에 따른 이자지급약정서 및 비영업대금 이자로 원천징수한 사실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착공일은 95.7.13이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일은 95.10.19이며, 준공검사일은 95.11.9일이고, 공사잔금 청구일은 95.12.11로 법원판결일은 준공일 이전이며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도산한 후 나머지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법원판결일 이후에 공사대금 전액인 164,294,500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부도 이후에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공사가 진행되어 완공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도산하여 청구외 법인의 공사대금 미수금을 압류하여 위 법원의 판결로 동작구청으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 계약으로 명의만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