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693 선고일 1996-12-04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설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8월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토지의 지주들인 청구외 OOO등 8인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OO빌라 15세대를 재건축(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하여 주기로 하고 도급금액 468,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도 없는 미등록건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6.2.16 청구인에게 92.2기분 부가가치세 55,30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8 심사청구를 거쳐 96.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 OOO등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토지지분을 매입하여 건축주를 10인으로 변경한 후 16세대를 건축하여 10세대는 공동사업자 10인의 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6세대는 분양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해지된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8인과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OO빌라 15세대중 7세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쟁점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을 볼때 주택건설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하고, OO빌라 7세대를 대물로 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건설업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는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를 받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1.8월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토지의 지주들인 청구외 OOO등 8인과 도급금액을 468,000,000원으로 하여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면서 OO빌라 A동 1층~4층의 8세대는 지주들의 소유주택으로 하고, 같은동 지층 2세대 및 동 빌라 B동 5세대를 쟁점건설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지주들은 92.8.2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OO빌라 A동 1층~4층의 8세대는 당초 지주들 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같은동 지층 1세대는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동 지층 1세대 및 동 빌라 B동 5세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지주들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 OO빌라를 공동으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준공검사서, 청구외 OOO가 OO산업(주)에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토지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공동사업에 따른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서, 출자관계 및 손익분배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가 91.9~9.12 OO산업(주)에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입금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인이 92.2.11 토지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된 것임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설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