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684 선고일 1996-12-06

[요지] 토지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차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전 31.5㎡를 1993.1.12 양도하고,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도로 81㎡, OO동 OOOOO 도로 382㎡, OO동 OOOOO 도로 472㎡를 1992.3.18 양도(부천시청 수용)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 답 240㎡를 1991년도에 양도(이하 위 토지 전부를 “쟁점토지”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그 조사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 및 소득금액으로 하여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71,450원,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2,846,880원,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6,491,320원 합계 391, 409,650원을 1996.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5 이의신청 및 1996.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토지수용법에 의거 협의양도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양도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되어야 타당한데도 이를 하위법인 구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조감법 관련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세등 감면)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년~1993년도에 걸쳐 양도하였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규정은 1993.12.31 신설하여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조에서 이 영은 1994.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해당세액을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부동산업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3. 12.31 신설되어 199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2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법 제82조 제1항 각호 또는 동조 제2항 각호의 세액에서 각각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의 연도별 부동산취득 및 양도내용을 검토한 바 1987년~1992년 기간중 토지를 32건 취득하여 1988년~1994년 기간중 26건을 양도함으로써 토지거래규모 및 횟수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시에는 수익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면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당시 적용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은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에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3.12.31 신설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따로 정한 바 없이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1994.1.1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0조에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1년부터 1993년도까지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차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