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673 선고일 1996-11-25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6.29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9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동 지상에 연면적 896.7㎡의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90.5.4)하여 90.8.25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필한 후 90.9.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56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하고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와 함께 여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공동신축하였으나 여관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였고 동업자간 불화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상환부담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단기 양도한 것일뿐, 이 건 양도가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후 단기간(3개월)에 양도한 것은 비록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을 여관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상환부담이 갑자기 가중되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시까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후 단기간(3개월)에 양도한 것은 비록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을 여관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와 불화가 잦았다던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상환부담이 갑자기 가중되어 이를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