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28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22.3㎡ 및 지상 주택 89.99㎡를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 199.44㎡(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7.30 이를 양도한 후 92.5.30 취득가액 186,912,226원, 양도가액 190,000,000원을 쟁점주택의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6,50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65,3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90,000,000원에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위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쟁점주택 신축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이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환산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실지양도가액 역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1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으로서 양도가액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위 법 제95조 또는 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실지거래가액등을 조회한데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회신한 왕복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상 취득가액은 186,912,226원임에도 이 건 청구에 이르러서는 취득가액이 165,300,000원으로 기재된 구주택의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그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구주택의 취득가액 165,3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설사 위 신고서 및 계약서상 기재된 취득가액의 차액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한데 따른 신축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비용 지출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으며, 위 신고서상 기재된 취득가액 186,912,226원 역시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190,000,000원을 기준으로 동 금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양도가액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1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중랑구청장의 검인계약서상 가액은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과연 실지양도가액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