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교회에 헌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2611 선고일 1996-11-22

[요지] 청구인들이 교회에 교회신축기금으로 출연한 헌금은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헌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적합한 처분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들에게 한 95년도분 상속세 2,732,600,7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헌금액 18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6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5.1.17 상속개시되어 95.7.18 상속세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신고한 OO교회에 대한 헌금 1억8천만원(이하 “쟁점헌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부인하는 등 96.1.16 청구인들에게 95년분 상속세 2,732,600,7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신고서에 채무로 계상한 95.1.27 헌금 1억8천만원은 생존시 약속한 헌금이기에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계상한 것이며 이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에서 헌금한 것이므로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땅히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전에 OO교회 기부금 1억8천만원을 약속하여 청구인은 이 약속에 따라 96.1.19 이를 기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기부금을 약속하였다는 유언 등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전시 기부금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기부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OO교회에 헌금한 1억8천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3항, 제16항에서 “종교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출연하고,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O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O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주식투자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95.7.18 상속세신고시 쟁점헌금액 1억8천만원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약속한 헌금이라고 채무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유언 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기부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채무공제부인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 헌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96.1.31 OO교회 건축위원장 OOO, OO교회 재무부장 OOO의 사실확인서에 95.1.27 피상속인 명의로 OO교회 건축헌금 1억8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헌금사실은 95.1.29 주보에 발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교회(기독대한감리회)의 95.1.29자 주보(제9권5호)의 건축헌금 명단에는 피상속인 OOO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OO교회의 건축관련 금전출납부에 95.2.5 OOO 출연금 1억8천만원이 수입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 O1억8천만원을 OO교회 신축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들이 쟁점헌금을 출연한 OO교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회의 모든 부동산은 동 재단관리사무규정에 의거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OO교회 신축부지도 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교회치리법에 의하면 개체교회담임자는 의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송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상속인O 한사람인 OOO이 OO교회의 담임목사라고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의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O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OO교회에 교회신축기금으로 출연한 쟁점헌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헌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명세) 청구인들 성명과 주소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동 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가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O가 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