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2610 선고일 1997-01-10

[요지] 처분청이 토지(2필지)중 분할 후 청구외 2인의 소유로 된 필지의 분할전 청구인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본 건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4.3.31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 OOOO 임야 4,681㎡를 청구외 OOO등 2명과 함께 취득(소유지분 각⅓)하여 소유하여 오던중에 1989.7.19 환지 정리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O외 2필지(대지 2,017.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93.12.11에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일련번호①의 토지는 청구외 OOO 명의로, 일련번호②는 청구인 명의로, 일련번호③은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공유물 분할 전·후의 토지소유 현황)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 분할전 소 유 분할후 소 유 공시지가 (원/㎡)

③ 계 OO동 OOOOOOO OO동 OOOOOOO OO동 OOOO 대지 〃 〃 720.5 604.2 693.2 2,017.9 3인공유 3인공유 3인공유 OOO OOO (청구인) OOO 1,450,000 1,630,000 1,630,000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교환으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3.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951,580원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2인과 함께 공유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관리상 애로가 있어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가 당초 한 필지의 토지였고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연접한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된 것을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 2명은 공동소유하고 있던 독립된 3필지의 쟁점토지를 필지별로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각각의 소유로 한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특정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당초 인천시 남구 OO동 O OOOO 소재하는 임야 4,681㎡의 1필지였고, 1989.7.1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3필지로 분할되어 1993.12.1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필지별로 각각 1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당시인 93.12.11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면 총재산가액은 3,159,487,000원으로 1인당 각 소유지분(⅓)의 재산가액은 1,053,162,000원이고, 쟁점토지의 공유물 분할후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지분의 재산가액은 984,846,000원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유하고 있던 독립된 3필지의 쟁점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 한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필지별로 각각 1인의 소유로 이전하였으므로 자산의 유상교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당초 1필지의 토지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하여 연접해 있는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사실상 한 필지의 토지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공유물 분할로 보여지며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⅓)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할 것이다.(국심 95서 3399, 1996.2.14 합동회의, 국심 95서 3302, 1996.4.12 같은 뜻) 그렇다면, 연접한 필지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의 가액(전체재산가액의 ⅓)과 분할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의 가액의 차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할당시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의 가액(⅓지분) 1,053,162,000원과 분할 후 실제소유한 재산의 가액 984,846,000원의 차액 68,316,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2필지)중 분할 후 청구외 OOO, OOO 소유로 된 필지의 분할전 청구인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본 건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