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96.10.11부터 96.10.20까지 불복이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재차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각하』대상이라 할 것임.
[요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96.10.11부터 96.10.20까지 불복이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재차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각하』대상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후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정기간(10일 이내의 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이유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96.6.24 제출한데 대하여 96.9.9 9일간(96.9.12-96.9.20)의 기간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96.10.11부터 96.10.20까지 불복이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재차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전시규정에 의한 『각하』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