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상속공제 00원과 임대보증금 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598 선고일 1997-01-30

[요지] 전세계약서는 상속개시일인 90.6.13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부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상속건물의 면적을 초과하는 임대계약면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13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재산상속인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138.8㎡ 및 건물 79.3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46.8㎡ 상속받아 90.12.13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중 37,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95.10.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8,945,340원 및 동 방위세 1,756,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 이의신청 및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피상속인의 채무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동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인이 동 채무 2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2,000,000원과 함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국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무허가로 있었으므로 30,000,000원의 주택상속 공제를 해 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채무 2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자 OOO의 사업상 채무일 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로 볼 수 없고, 그 채무에 대한 사용기간, 차용금 수수사항, 이자율 및 공증서등도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대중음식점으로 등재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의 영업면적은 약 26평으로 쟁점부동산 건물의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별도의 주택부분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25,000,0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상속공제 3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2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결정문,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로 OO OOOOO 대지 138.8㎡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호적등본, OO전자(주)의 채무확인서, 외상대금입금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1) 동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아들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사업상 채무보증을 위해 상속개시 전인 86.4.28 (주)OO전자에 25,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청구외 OOO의 (주)OO전자에 대한 사업상의 채무발생으로 90.10.26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나자 청구인이 이를 90.12.5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동 부동산이 90.6.13 상속개시 당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25,000,000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확정채무가 아닌 청구외 OOO의 사업에 대한 보증채무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히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같은뜻 대법91누1455, 91.5.24 등 다수)으로 해석되는바,

(3) 청구인이 대위변제를 하였다면 채무자인 OOO에 대해 구상권행사가 가능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동 보증채무 25,000,000원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의 공제를 주장하므로 당심판소에서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증빙의 제출을 요구(국심 46830-3558, 96.11.28)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동 보증채무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채무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국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무허가로 있었으므로 30,000,000원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동주택이 상속재산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곳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고지서 겸 영수증에 나타난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로서 청구인의 상속재산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당심판소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심리자료제출을 요구(국심46830-3558, 96.11.28)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바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1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금이 각각 4,500,000원과 3,000,000원인 주택용도의 전세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관련 서류와 함께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속세 자진신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소재 건물 전세계약서 6매에 대한 전세보증금 72,000,000원과 근저당권 설정금액인 25,000,000만원의 합계 99,000,000원을 부채로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상속건물에 대한 면적 79.34㎡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및 동 계약서상의 임대평수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상 점포용도로 임대한 26평에 대한 전세보증금 60,000,000만원만 부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택부분에 대한 계약서(2매)상의 전세보증금 1,200만원은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전세계약서는 계약일이 86.9.22과 87.5.13이며 임대차기간이 87.9.22과 88.5.13에 각각 종료되는 계약서로서 상속개시일인 90.6.13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부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상속건물의 면적을 초과하는 임대계약면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1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