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90.8.2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93.3.4 증여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환원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됨.
[요지] 청구인이 90.8.2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93.3.4 증여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환원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한 90년도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29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 대지 15㎡, 같은동 OOO 대지 470㎡, 같은동 O OOOO 임야 661㎡ 계 1,146㎡ (이하 “증여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OO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후 증여토지중 같은동 OOO 대지 470㎡, 같은동 O OOOO 임야 661㎡ 계 1,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3.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어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8.29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90년도분 증여세 4,781,330원 및 동 방위세 796,880원을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 이의신청, 96.4.2 심사청구를 거쳐 96.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8.29 증여재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이 중 쟁점토지는 위 90.8.29의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증여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환원하였으나 나머지 토지는 청구외법인에게 환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를 소유하였으므로 증여등기의 말소가 있어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에만 해당되므로 쟁점토지가 90.8.29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만 살펴보도록 한다.
(2) 이 건과 같이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지난 후에 증여자에게 환원한 경우에 당초에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90누8220, 91.3.22 등에서 일관되게 과세처분당시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는 당심판소에서도 94.9.30, 94중 2815호에 대한 합동회의에 의한 결정이후의 일관된 결정이라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90.8.2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93.3.4 증여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환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