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6.3.16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증여세 21,552,870원 및 동 방위세 3,592,1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8.27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외 5필지 소재 대지등 337㎡, 위 지상주택 157.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질소유자 청구외 OOO(청구인과 동서지간)이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0가합 70664, 1990.11.13)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1996.3.16 증여세 21,552,870원 및 동 방위세 3,592,1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4 심사청구를 거쳐 199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이 1985.10월 매수하여 입주한 후 1986.5.26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전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누적되어 있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청구외 OOO이 경락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경락을 받겠다는 요청을 하여 이를 승낙하고 경락을 받았으며 경락대금은 전액을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달리 조세회피목적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시점은 1987.10.15 서울지방법원에서 경락받은 때이므로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재산에 대한 경매시 실질소유자 청구외 OOO이 채무자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경락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무자는 전전 소유자 청구외 OOO으로 실질소유자 청구외 OOO이 채무자로서 쟁점재산에 대한 경매시 청구외 OOO 명의로 경락을 받을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쟁점재산의 소유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상속세법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 90누3966, 1990.8.14)으로서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히 경락을 받기 위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만 할 뿐 동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쟁점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1990.8.27)이므로 이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후 과세처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에서 증여세의 경우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0조 및 동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본문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증여시기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가 접수된 1990.8.27 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먼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후의 과세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는 증여일(1990.8.27)로부터 6월이 되는 1991.1.27이 신고기한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날의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되는 2001.1.27이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증여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인 1996.3.16자로 부과되었으므로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증여(1990.8.27)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1991.1.27)내에 해당되는 1990.12.3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상속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