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 인정되고 ’90.9.8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 인정되고 ’90.9.8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6.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증여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8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대지 5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3.2 청구인에게 ’90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7,921,200원 및 동 방위세 26,32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심사청구를 거쳐 ’9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5.3.18자 매매를 원인으로 ’85.3.19 청구인의 큰 오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8.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의 둘째 오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89.6.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0.9.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외 OOO(OOO 전처의 자)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8.3.10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자신의 계모인 청구외 OOO와 숙부인 청구외 OOO가 자신의 아버지인 OOO가 사망하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은익한 것으로 판단하여 ’88.4.7 청구외 OOO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OOO 명의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를 제기하였는 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85.2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거래를 알선하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 청구외 OOO(OOO의 처)등의 증언내용과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가정불화로 ’80년경부터 남편인 청구외 OOO와 별거하던 중 ’85.2.8 내연의 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와 그 친구인 OOO을 내세워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큰 오빠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88.2.16 갑자가 사망하자 둘째 오빠인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하여 두기로 하고 올케인 청구외 OOO와 상의하여 청구외 OOO가 ’88.3.1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자신의 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OOO가 사망하자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결국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결하였음이 위 소송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가단 9027, 88.7.28 선고)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되자 ’89.6.19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 통보를 하고, ’89.6.23 쟁점토지의 양도,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89.6.28 청구외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를 제기하여 ’90.3.28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89가합7331, ’90.3.28 선고)를 받아 ’90.9.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85년 취득당시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있었는 바, 청구외 OOO이 임대료(년간)로 ’87.11.4 1,100,000원, ’88.11.30 1,300,0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음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은행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큰 오빠인 청구외 OOO 청구인의 둘째 오빠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에 관하여 법원이 증인신문과정을 거쳐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외 OOO, 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인정한 점, 위 소송이 OOO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제기한 것이여서 장래 증여세등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된 소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통보,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를 제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토지임차료를 송금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 인정되고 ’90.9.8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