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착공일로부터 매 3개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2584 선고일 1997-02-03

[요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함.

[주 문] 가가치세 146,033,5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93.1. 서울 OO구 OO동 OOOOOOO, OO, OO OO에 OOO빌딩(지상20층, 지하7층 ;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개발(주)과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4,400,680,000원 ; 공사기간 93.3.2~96.12.31)을 체결하였다. OOO개발(주)은 93.3.2 공사를 착공하여 1차 공사기성금액(기성율 4%) 1,461,113,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94.4.1 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OOO개발(주)이 청구한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94.4.1 OOO개발(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4년 제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OOO개발(주) 관할 세무서인 포항세무서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지를 받고 쟁점금액중 과세기간이 다른 93년도 기성금액에 해당하는 1,327,577, 64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3.1 청구인에게 94.1기 부가가치세 146,033,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7 심사청구를 거쳐 96.7.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사도급계약조건에서 『공사대금의 계산은 착공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을(시공자, OOO개발)이 산출한 기성금액을 청구인이 사정하여 기성고로 인정하고, 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의 발생시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건물완공후 분양이 미진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건물의 해당면적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으로 공사대금을 대체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금 지급기일에 관한 확정된 약정일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공사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94.4.1 OOO개발(주)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에서『공사대금의 계산은 착공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을(OOO)이 산출한 기성금액을 갑(청구인)이 사정하여 기성고로 인정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착공일부터 매 3개월로 봄이 타당하므로, 93.3.2 공사착공후 94.4.1자로 일괄적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 계산서는 당초 약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146,033,540원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착공일로부터 매 3개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로 보아야 하는 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같은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계약서’라고 한다) 및 공사도급계약조건(이하 ‘계약조건’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계약서 5.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에서『분양수입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그 방법은 계약조건 제15, 16, 17조에 의한다.』고 약정하고, ‘계약조건 제15조(공사대금 지급방법)’에서『1. 공사대금의 계산은 착공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을(OOO개발)이 산출한 기성 금액을 갑(청구인)이 사정하여 기성고로 인정한다. 2. 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의 발생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3. 건물완공후 분양이 미진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건물의 해당 면적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으로 공사대금을 대체한다』고 약정하고, ‘계약조건 제16조(분양권)’에서『계약금액 범위까지는 을에게 위임하며, 그 이후에는 갑이 가진다』고 약정하여 쟁점건물의 분양권을 OOO개발(주)측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조건 제15조 제1호’에서『공사대금의 계산은 착공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을이 산출한 기성금액을 갑이 사정하여 기성고로 인정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계약서 5항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및 ‘계약조건 제15조 제2호’에서『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의 발생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점으로 볼 때, 이건 관련 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계약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계약이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받기로 한 계약을 말하며, 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3-9···9 같은뜻),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분양수입금이 발생하여 OOO개발(주)이 산출하여 청구한 기성금액을 청구인이 인정하여 대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다. 한편, 쟁점건물의 분양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양권을 가진 OOO개발(주)측에 조회한 결과, OOO개발(주)이 회신한 96.10.18 현재까지 쟁점건물의 분양실적이 없으며, 94.4.1 OOO개발(주)이 기성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기성고 인정을 받아 세금계산서(1,461,133,000원)를 교부한 것 외에는 93.3.2 공사착공후 96.10.18까지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O개발(주)이 착공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청구인에게 기성고인정을 요청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OOO개발(주)이 청구인에게 기성고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OOO개발(주)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기성고 인정을 신청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할 때까지는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개발(주)이 94.4.1 청구인이 인정한 기성고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1,461,133,000원)를 교부한 것은 위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