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154㎡, 주택 22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6.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89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이의신청, 96.4.9 심사청구를 거쳐 96.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시 처분청에 재직중이던 성명미상의 담당직원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불과 20여일 정도로 취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할 여지가 없고 취득비용등을 감안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접수대장 등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취득·양도가액등 신고한 내용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에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는 영 제115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 기준시가조정월수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1.5.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므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시 주소지 관할청인 강남세무서에 재직중이던 성명미상의 담당직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와 현재 처분청인 삼성세무서가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91년도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나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양도소득세신고서접수대장등에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도 신고사실과 그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불과 20여일 정도로 취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할 여지가 없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보면, 토지는 4,128,586원, 건물의 경우는 △1,499,527원으로 계 2,629,059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