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3.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6.3.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3.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6.3.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5.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3.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6.3.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