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2040
[주 문] OO세무서장이 96.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018,180원의 과세처분은
1. 부동산임대업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1,949.2㎡ 및 건물 2,912.325㎡(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과 쟁점사업장 중 일부(138.2㎡)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93.9.11~95.1.31)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위 쟁점사업장을 95.2.21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96.1.20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01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임대한 부분은 쟁점사업장의 5%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청구인이 임대하던 부분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혹, 이건 과세가 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의 95%를 호텔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하기전 임대용으로 공하던 부분을 청구외법인이 내부수리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사업장 양도시 호텔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부가 22601-747, 90.6.15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양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기본통칙 2-1-14...6에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89.2.1 OO관광호텔을 개업하여 음식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2,912.325㎡) 중 일부인 138.2㎡(별관 1층)를 93.9.11 청구외 OOO에게 임대(93.9.11~95.1.31)하였으며, 임차자는 OOOOO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이하 “음식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95.2.14 폐업신고를 하였고, 95.2.2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전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을 OO관광호텔로 상호로 변경하여 음식숙박업을 경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하였던 음식점은 내부수리후 세미나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95.2.1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OO관광호텔”의 영업에 제공된 호텔건물 및 부지 기타 물적설비와 부대시설과 영업권을 양수·도 한다”고 하고 있고, 제6조에서 “기존의 호텔종업원 전원을 인수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전 임대에 공하던 부분을 청구외법인이 인수하여 내부수리후 세미나실로 사용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 양도시 기존의 호텔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된 총 2,912.325㎡로서 그중 OO관광호텔이 본관전체와 별관 2~3층인 2,774.125㎡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한 부분은 별관 1층 138.2㎡(총면적의 4.98%)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일부분에 해당되고, 영업양수·도계약시 기존의 호텔종업원 전원을 제외한 호텔건물 및 부지 기타 물적설비와 부대시설과 영업권을 양수·도하였는 바, 매출채권·매입채무 및 종업원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 91누13014, 92.5.26 같은 뜻임),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본다 할 것이다(국심 91서2040, 92.1.7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14...6 같은 뜻임).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음식숙박업(관광호텔) 부분만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부분(음식점)에 대하여서만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