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9.5.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0.5.16 이를 양도한 후 90.6.30 취득가액을 202,000,000원,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3.2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3,174,460원 및 동 방위세 5,13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6 심사청구를 거쳐 9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계약당사자들의 확인서, 중개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202,000,000원이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160,000,000원으로 작성되어 있어 어느 가액이 정당한 가액인지 불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 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0.12.31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계약 당사자들의 확인서, 취득계약당시 중개인으로 표시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취득당시 매도인의 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0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구청장이 검인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6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이 진정한 거래가액인지 불분명하고, 달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는 없으므로 청구제시 자료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