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단 별첨참조)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4.4.20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4.10.19 상속재산가액을 1,371,530,62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은 95년 정기감사시 피상속인의 부채 2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차용사실이 불분명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채무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96.1.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94,01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채권자 OOO과 광산업을 영위하던 중 파산상태에 이르자 동업이 취소되고 쟁점채무의 빚독촉이 심해지자 용산구 OO동 건물을 근저당설정하여 채무변제를 약속하였으며, 피상속인은 광업권이 없으나 운영자금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와 동업을 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광산업의 운영자금으로 보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채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채무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1.5.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용, 사용하였다는 지불각서, 청구외 OOO의 내용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지불각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피상속인의 자필에 의한 각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지불각서를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과 광산업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업권원부상에는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외 OOO의 내용증명서는 피상속인 사망이후 작성된 문서로서 이를 사실에 입각한 서류로 볼 수 있는 증거자료도 보충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의 발생은 물론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피상속인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비고 OOO OOO OOO OOO 처 자 〃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동 OOOOOO OOOOO OOO OOO동 OOO OOOOO OOOOOO OO동 OOOOO OOO 안양시 OO동 OOOOOO O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