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광37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대지 5,039.2㎡중 지분 2,5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25 취득하여 93.5.15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안산시장으로부터 93.5.22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원상에 기재된 개별공시지가(90년:㎡당 210,000원, 92년:㎡당 220,000원)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중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당초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원상에 기재된 토지가격이 잘못기재된 사실(㎡당 160,000원을 ㎡당 210,000원으로 기재함)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함에 따라 과소 신고·납부부분이 발생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39,1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291,96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86,10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로 96.6.10 양도소득세를 25,147,16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6 심사청구를 거쳐 9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90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내용을 보면 93.5.22 안산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원상에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2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금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8,764,349원으로 산정하였고 양도가액은 ㎡당 220,000원(92년 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여 554,312,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96.3.16 결정고지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안산시장에 조회한 결과 90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160,000원이고 92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220,000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가액중 취득가액산정시 적용한 90년 개별공시지가가(㎡당 220,000원)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235,249,028원으로 산정함에 따라 과소신고·납부부분에 대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4,291,96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86,105원)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29,439,120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로 96.6.10 이 건 양도소득세 25,147,160원으로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소 납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의미의 가산세적인 성질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국심 95광3713, 96.1.24, 국심 94서 5449, 95.3.15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