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6.2.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3,49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3,6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 OO지하상가에서 90.2.15 “OOO”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92.9.30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음료주식회사 중부영업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를 대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금액자료(92.1월~12월: 29,764,800원, 93.1월~12월: 30,257,000원 합계 60,021,800원)를 94.9.22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92.1.1~93.12.31 기간중 무자료 매입금액 중 청구인이 폐업한 92.9.30 이후 거래분 37,385,500원은 반송처리하고 92.1.1~9.30까지의 거래분 22,636,300원(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국평균부가율(32.1%)을 적용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3,495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3,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9 심사청구를 거쳐 9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4.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에서 폐업한 영세업자에게 무자료로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만을 믿고, 청구인에게는 거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 16개월 동안 거래하였다는 것은 청구외법인의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OOO이 94.8.22 작성한 청구인과의 매입무자료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이 96.4.8 다시 작성한 무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6.4.8 작성한 확인서는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의 거래내용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당초 청구외법인 OOO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를 대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금액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92.1.1부터 93.12.31까지의 무자료 매입금액 중 청구인이 폐업한 92.9.30 이후 거래분은 반송처리하고 그 이전인 92.1.1부터 92.9.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만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92.9.30 이전거래 매입누락확인분에 대하여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 매출환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2.15 OOO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92.9.30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92.1.1부터 93.12.31까지의 무자료매입금액 중 청구인이 폐업한 92.9.30 이후 거래분은 반송처리하고 그 이전인 92.1.1부터 92.9.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 매출환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한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에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이 후 16개월 동안의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청구인에게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매입누락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거래사실에 대해 조사를 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품은 음료로서 일반적으로 음료는 계절별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실지거래금액이 차이가 있어야 하나 위 자료에는 일률적으로 월 2백만원~3백만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한 금액이 성수기에도 월 평균 300,000원 내외라고 주장하면서 92.7.31자 316,760원, 92.8.31자 148,500원(실제 폐업일은 92.9.3)을 영수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OOO은 쟁점매입누락금액이 무거래였었다는 번복확인서를 교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내용증명서를 발부하고 사본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