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515 선고일 1996-10-26

[요지] 양도계약서가 적법하다고 보기어렵고 일반적 시가상승폭에 미달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3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 OOOO 대지 51.32㎡ 및 건물 21.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65,060,000원에 취득하여 93.1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부근 지역의 부동산 시세는 취득당시 부동산 시세에 비하여 2배이상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비하여 불과 12% 상승한 가액이고 기준시가의 62%에 불과한 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62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7 심사청구를 거쳐 96.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65,060,000원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이므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가액 73,000,000원은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를 보면 계약 체결일자가 95.10.15 이나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일은 93.10.19 로 서로 다르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93.11.16 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3.11.30 보다 앞서는 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은 계약체결일과 일치하는 것이고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그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사회 통례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거래시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또한 88년말부터 부동산가액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89년부터 93년까지는 사상 유례없이 부동산가액이 급등(최소한 2배이상)한 것이 사실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그 취득가액에 비하여 불과 12% 상승한 가액에 불과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위 법 제95조 또는 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으로부터 65,060,000원에 취득하고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위 금액, 양도가액은 73,000,000원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관련법령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고한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당심에서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 아무런 자료제시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양도가액(73,000,000원)이 기준시가(117,874,510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거래될만한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