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청산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음 정당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과 화해조서에 의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봄이 정당함.
[요지] 잔금청산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음 정당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과 화해조서에 의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74.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8.17 취득하여 94.2.15(등기접수일) 양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3.3.28, 양도소득금액을 2,702,529원으로 하여 94.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과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2.15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실지 양도가액 47,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20,5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2 심사청구를 거쳐 9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이 약속어음 만기일인 83.3.27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 청산일이나 (소득세법기본통칙 2-11-11…17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약속어음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94.2.1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17,4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실지양도가액 47,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 7백만원, 법정화해금액 4천만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