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504 선고일 1996-12-06

[요지] 잔금청산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음 정당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과 화해조서에 의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74.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8.17 취득하여 94.2.15(등기접수일) 양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3.3.28, 양도소득금액을 2,702,529원으로 하여 94.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과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2.15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실지 양도가액 47,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20,5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2 심사청구를 거쳐 9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7,4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2.11.21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7,000,000원을 수령한 후 82.11.27 청구외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10,400,000원(만기일 83.3.27)을 받고 대금수령을 완료하여 잔금청산일이 83.3.27이므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본 건 과세는 위법하다. 처분청은 47,000,000원을 이 건 자산양도대가로 보았으나 그 중 7,560,550원은 청구인이 받았더라도 양도대가가 아닌 배상금이므로 양도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욱 22,039,450원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고 또 그 자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양도대가가 아니며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은 17,40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부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이 83.3.27에 청산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 94.2.15자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이 94.2.15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82.11.21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서울민사지방법원 제8 민사부의 화해조서(93나 18807, 소유권이전등기)상에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82.8.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앙도가액은 청구인이 82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7,000,000원과 등기시점에서 화해조서에 의거 받은 40,000,000원의 합계액인 47,000,000원이 될 것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이 약속어음 만기일인 83.3.27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 청산일이나 (소득세법기본통칙 2-11-11…17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약속어음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94.2.1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17,4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실지양도가액 47,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 7백만원, 법정화해금액 4천만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