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480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 O 주식회사 OOOO(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5년 2기 부가가치세 350,024,680원, 동 가산금 6,934,76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96.2.23 청구인등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8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사실상의 주주권을 가진자를 의미하므로 청구인들은 94.7.4 청구외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대금은 체납법인의 임대보증금 484,900,000원과 상계하고 추가로 50,000,000원을 받았으며 94.7.2 이사직도 사임하는 등 체납법인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데도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94년 95년 귀속 법인세 정기분 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로 미루어 현재까지 주주임이 분명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매도대금으로 청구인들 소유의 체납법인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484,900,000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임대보증금은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임차권으로 매수자인 OOO 개인소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매각대금의 수수관계 등 자금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며 주식대금 수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현재까지도 주주임이 분명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91.8.2 상속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위 법인의 94년, 95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총발행주식수 300,000주 중 청구인 OOO가 115,848주(38.61%), OOO 자(子) OOO이 53,540주(17.85%) 같은자 OOO이 30,000주(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앞의 3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199,388주로 총발행주식수의 66.46%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OOO는 총발행주식수의 38.61%를 소유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고 OOO은 OOO의 자(子)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사실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식을 94.7.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한 자는 개인인 OOO이나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게 반환해야 될 법인의 임대보증금 484,900,000원과 주식매도대금 534,900,000원과 일부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잔액 50,000,000원을 추가로 더 받기로 하였다면서 OOOO은행 OOO지점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합의각서대로 주식이 양도되었다면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나 신고가 없었고 주식명부상 95.12.31 현재까지도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동 회사 경리부차장 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94.7.4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