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채무로 쟁점부동산의 주택임대보증금 117,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2472 선고일 1997-01-14

[요지] 9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차입임대보증금과 동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임차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위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효제세무서장이 9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상속세 79,377,520원 및 동 방위세 15,875,500원은 【별지】기재의 임대보증금 117,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90.8.22.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중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등 4필지 대지 888㎡ 및 위 지상 연립OO 21세대 1,22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251,61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기한(91.2.21)이 경과한 93.6.24. 상속세 과세표준을 △4,371,34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475,312,500원으로 평가하여 96.2.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68,451,100원 및 동 방위세 33,690,2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의 96.3.28.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96.5.31.위 상속세를 상속세 79,377,520원 및 동 방위세 15,875,5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에 분양된 OO의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의 완성OO의 가격 475,312,5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였으나,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간의 88.5.7. 공증된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위 공증일자에 이미 건물의 건축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인 90.8.22.과는 2년 3월 15일이 경과되어 결산서 자체도 진위 여부가 의심되나 이의 신빙성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88.5.7.에 작성된 공증서류인 위 합의서에 의하면 건축자금 문제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할 OO에 사전 입주시키고 17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21세대를 피상속인인 OOO에게 넘겨주었고 OOO 사망후 청구인에게 상속되어 청구인은 입주자를 상대로 분양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을 차감하고 매매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임대보증금 117,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0.3.8. 및 90.3.9. 에 OO은행 OO지점에서 다세대OO 건설자금 81,299,670원을 대출을 받아 OO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OO청약예금 해약금 15,000,000원과 OOOO신탁 해약금20,059,090원 계 35,059,090원은 상속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중 종류별로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5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주장 1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합계액이 117,000,000원인 수매의 분양시 매매계약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위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청구인 주장 3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OO은행 OO지점에서 인출한 81,309,000원(90.3.8. 10,150,000원, 90.3.9. 150,000,000원, 90.3.9. 20,000,000원, 90.3.16. 36,159,000원) 및 OO은행 OOO지점에서 90.4.3. 인출한 15,000,000원 및 OOOO신탁 OO지점에서 인출한 20,059,09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고,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며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용용도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쟁점(1) 9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결산서상 완성OO가격인 475,312,5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쟁점(2) 피상속인의 채무로 쟁점부동산의 OO임대보증금 117,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해약한 피상속인의 OO청약정기예금 해약금 15,000,000원, OOOO해약금 20,059,090원을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1조 본문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1의 2 가목에 의하면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의 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분양된 연립OO에 대하여 91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결산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쟁점부동산의 완성OO가액 475,312,500원을 자산과목으로 계상하였고, 475,312,500원은 89년도중 재공품 416,805,699원, 90년중 재공품 58,506,801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90.2.12. 신축(소유권보전등기)하였으나 90.8.22. 사망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였고 상속개시 6월전 신축가액이 475,312,5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신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의 父이고 채권자인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의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간에 88.5.7. 작성된 합의서(광화문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 제1709호 공증)에는 『청구외 OOO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 OOO, OOO, OOO, OOO, OOO 상에 다세대OO을 건축한 바, 건설자금의 부족으로 사채를 기채하고 OO은행의 OO자금 융자를 행하며, 매각하는 일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쟁점부동산의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87.3.2. 100,000,000원, 87.8.13. 15,000,000원, 88.4.28. 33,000,000원 계 214,990,000원을 기채하였는 바, 이를 88.7.30.까지 상환하기로 하며, 약속이 불이행되면 기 이전한 토지와 준공후 가옥등기는 OOO(OOO의 子) 명의로 확정되며, 채권자 임의로 처분하여도 하등 이의가 없으며, 건설된 27세대중 22세대가 기입주되었고 그 입주금 170,000,000원이 있다.』고 합의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0.8.22.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91년(19건) 및 93년(1건)중에 분양하였는 바, 【별지】기재와 같이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117,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입임대보증금을 117,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채권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이 인수시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이 있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임차인에 대한 임대계약서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91년중 임차인에게 분양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합계액이 117,000,000원으로서 9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차입임대보증금과 동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임차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위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년이내 인출한 현금자산인 OO청약예금 해약금 15,000,000원 및 OOOO해약금 20,059,090원을 OO신축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 및 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OOOO은행 OO지점의 보통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0.3.8.자 10,150,000원, 90.3.9.자 35,000,000원, 90.3.16.자 36,159,000원(계 81,309,000원)을 인출하였고, 90.4.3. 자 OOOO은행 OOO지점의 OO청약정기예금 15,000,000원을 해약하여 인출하였으며, OOOO신탁 OO지점의 장기우대공사채 43호(계좌번호 OOOOOOOOOOOOOOO)를 90.3.16.자 10,000,000원, 90.4.3.자 10,059,090원(계 20,059,090원)을 해약하여 인출하는 등 상속개시전 1인이내 처분한 재산(예금)이 116,368,09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이내 인출한 예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35,059,090원을 포함하여 116,368,090원으로서 5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산입대상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116,368,09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91년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내역(매매계약서 기준) (단위: 천원) 동 호 수 매도인 매수인 매매가액 계약금(일 시) 융자금 임대보증금 잔 금 OOOOO OOOO OOO OOO 21,450 3,000(91.12.10) 5,000 5,000 8,450 〃 OOOO 〃 OOO 21,450 0(91.7.10.) 5,000 5,000 11,450 〃 OOOO 〃 OOO 26,000 2,600(91.7.10.) 5,000 5,000 13,400 〃 OOOO 〃 OOO 26,000 3,000(91.7.10.) 5,000 5,000 13,000 〃 OOOO 〃 OOO 26,000 5,000(91.8.24.) 5,000 5,000 11,000 〃 OOOO 〃 OOO 26,000 2,600(91.7.10.) 5,000 5,000 13,400 OOOOOO OOOO 〃 OOO 21,450 0(91.10.12. 7,000 5,000 9,450 〃 OOOO 〃 OOO 21,450 2,000(91.10.28.) 7,000 5,000 7,450 〃 OOOO 〃 OOO 26,000 5,000(91.8.16.) 7,000 5,000 9,000 〃 OOOO 〃 OOO 26,000 5,000(91.7.10.) 7,000 5,000 9,000 〃 OOOO 〃 OOO 26,000 1,600(91.10.20.) 7,000 5,000 12,400 〃 OOOO 〃 OOO 26,000 3,000(91.8.20.) 7,000 5,000 11,000 OOOOOO OOOO 〃 OOO 21,450 2,100(91.3월) 7,000 5,000 7,350 〃 OOOO 〃 OOO 21,450 4.500(91.11.14.) 7,000 5,000 4.950 〃 OOOO 〃 O O 26,000 3,200(91.8.30.) 7,000 5,000 10,800 91.9.30. 〃 OOOO 〃 OOO 26,000 5,000(91.8.30.) 7,000 5,000 9,000 91.9.30. 〃 OOOO 〃 OOO 26,000 11,000(91.10.2.) 7,000 5,000 3,000 91.10.5. 〃 OOOO 〃 OOO 26,000 5,000(91.8.30.) 7,000 5,000 9,000 91.9.5. OOOOOO OO 〃 OOO 40,000 15,000(91.6.10) 17,000 (전세) 8,000 (중도금) 계 (91년 증 19세대 분양) 480,700 78,600 114,000 107,000 181,100 OOOOOO OOOO 〃 OOO 거주 25,000 10,000(94.12.5) 10,000 (전세) 5,000 (중도금) OOOOOO OO 〃 관리인이 거주하여 임대보증금은 없음 합 계 117,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