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471 선고일 1997-02-03

[요지] 신축후 3개월 후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를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 등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3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77.9㎡ 지상에 ’89.12.29 근린생활시설(지상4층) 462.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3.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종합소득세 39,615,290원 및 동 방위세 7,923,050원 합계 47,538,340원으로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부동산 매매차익을 위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① 부가가치세법(’93.12.31 개정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3.12.31 개정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9.5.3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하여 ’89.12.29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90.3.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84.2.28부터 ’90.3.29까지 쟁점부동산 외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이 ’95.7.19 통보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상황표와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동지:대법 90누 1045, ’90.9.25, 국심 90서 2429, ’91.3.27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나 신축후 3개월 후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를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 등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