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처 ㅇㅇㅇ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 저당권을 실행하기 전에 이자조로 5,400,000원을 받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은 금원이 원본에 미치지 아니할지라도 이자조로 받은 5,400,000원에 대한 해당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의 처 ㅇㅇㅇ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 저당권을 실행하기 전에 이자조로 5,400,000원을 받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은 금원이 원본에 미치지 아니할지라도 이자조로 받은 5,400,000원에 대한 해당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OOO은 92.2.18 부터 92.6.16 사이의 기간에 청구외 OOO에게 금 26,500,000원(이하 “쟁점1채권”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담보물로서 귀금속인 패물, 그림, 다이아반지등을 유치하였고, 92.11.20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이하 “쟁점2채권”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담보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외2 필지 대지 314㎡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처 OOO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시 OOO이 담보물을 임차하고 있고 월3%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OOO에 대한 통보서에 의하여 쟁점1채권에 대하여 92.6.18~94.12.31까지의 이자금액 23,744,000원(92년분 4,664,000원, 93년분 9,540,000, 94년분 9,540,000원)과 쟁점2채권을 대여한 후 2개월분 이자금액 5,400,000원(92년 12월분 2,700,000원, 93년 1월분 2,7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진술확인에 의하여 동 금액을 각각 귀속년도 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중 주된 소득자인 OOO의 남편인 청구인에게 95.12.16 이 건 종합소득세 92년 귀속분 2,621,320원, 93년도분 4,942,300원, 94년 귀속분 4,22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이의신청 및 96.4.8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진주반지, 루비, 다이아, 사파이아, 비취반지, 자수정, 이어링등을 유치하고 92.2.18 10,000,000원, 92.4.20 5,000,000원, 92.5.19 6,000,000원, 92.6.16 5,500,000원 합계 26,500,000원인 쟁점1채권을 대여한 사실과 이들 대여금에 대한 92.6.18-92.12.15 기간의 이자로서 4,664,000원 이후 월3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에 의한 우편으로 채무자 OOO에게 통고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채무자 OOO로부터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유치하였던 고가의 동산을 반환하였으며 유치물 중 일부는 심판청구일 현재도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고가의 동산을 유치하고 원금 또는 이자를 수령하면 해당분 만큼 유치한 물건을 반환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자소득에 관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소득으로서 현실적으로 실현될것 까지는 없어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국심 93서 643, 93.7.30, 96서 650 96.1.16 등도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처 OOO이 OOO에 대한 쟁점1채권의 전시 각 과세기간의 이자수입금액은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어졌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합계 314㎡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OOO로부터 약정된 기한내에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저당권을 실행하여 94.6.26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9,97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위 OOO은 청구외 OOO로부터 92년 12월분 과 93년 1월분의 이자로 각각 2,700,000원 합계 5,40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처 OOO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 저당권을 실행하기 전에 이자조로 5,400,000원을 받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은 금원이 원본에 미치지 아니할지라도 이자조로 받은 5,400,000원에 대한 해당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