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92.6.18 ~94.12.31의 기간에 23,744,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449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의 처 ㅇㅇㅇ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 저당권을 실행하기 전에 이자조로 5,400,000원을 받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은 금원이 원본에 미치지 아니할지라도 이자조로 받은 5,400,000원에 대한 해당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OOO은 92.2.18 부터 92.6.16 사이의 기간에 청구외 OOO에게 금 26,500,000원(이하 “쟁점1채권”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담보물로서 귀금속인 패물, 그림, 다이아반지등을 유치하였고, 92.11.20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이하 “쟁점2채권”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담보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외2 필지 대지 314㎡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처 OOO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시 OOO이 담보물을 임차하고 있고 월3%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OOO에 대한 통보서에 의하여 쟁점1채권에 대하여 92.6.18~94.12.31까지의 이자금액 23,744,000원(92년분 4,664,000원, 93년분 9,540,000, 94년분 9,540,000원)과 쟁점2채권을 대여한 후 2개월분 이자금액 5,400,000원(92년 12월분 2,700,000원, 93년 1월분 2,7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진술확인에 의하여 동 금액을 각각 귀속년도 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중 주된 소득자인 OOO의 남편인 청구인에게 95.12.16 이 건 종합소득세 92년 귀속분 2,621,320원, 93년도분 4,942,300원, 94년 귀속분 4,22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이의신청 및 96.4.8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쟁점1채권에 대하여는 이자금액을 1,000,000원만을 받았으며 현재 원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92~94년까지 23,744,000원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쟁점2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2,700,000원을 받았을 뿐인데도 5,400,000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채무자인 OOO로부터 원금회수가 어려워 저당받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외 2필지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9,970,000원(청구인은 74,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배당표상에는 9,970,000원으로 되어 있다)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자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발생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 (동지:국세청 소득 22601-143, 89.2.3)이므로 처분청의 쟁점1채권과 관련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도산하여 무재산이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동지: 국세청 소득 46011-2546, 94.9.7)이나 이건의 경우 OOO은 쟁점1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당초 담보물로 제공받은 보석류 및 그림을 반환하여 주고 채권원리금을 96.1.12, 96.1.23, 96.1.25 등 계속적으로 회수하여 오고 있고 또한 담보 보석류가 아직도 남아 있음이 당 심사청구서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어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앞으로 쟁점1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OOO이 쟁점2채권과 관련하여 1회분 선이자 2,700,000원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회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5,4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OOO으로부터 진술받은 95.9.30자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2채권을 대여한 후 첫째달은 선이자로 2,700,000원을 받고 둘째달도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그 후로는 이자를 받지 못해 채무자의 담보부동산(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 OO 소재의 부동산)을 경매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의 당초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이제와서 1회분 선이자만 지급받았다고 함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설득력 및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외 OOO에게 92.6.18 ~94.12.31의 기간에 23,744,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는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인 주된 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진주반지, 루비, 다이아, 사파이아, 비취반지, 자수정, 이어링등을 유치하고 92.2.18 10,000,000원, 92.4.20 5,000,000원, 92.5.19 6,000,000원, 92.6.16 5,500,000원 합계 26,500,000원인 쟁점1채권을 대여한 사실과 이들 대여금에 대한 92.6.18-92.12.15 기간의 이자로서 4,664,000원 이후 월3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에 의한 우편으로 채무자 OOO에게 통고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채무자 OOO로부터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유치하였던 고가의 동산을 반환하였으며 유치물 중 일부는 심판청구일 현재도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고가의 동산을 유치하고 원금 또는 이자를 수령하면 해당분 만큼 유치한 물건을 반환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자소득에 관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소득으로서 현실적으로 실현될것 까지는 없어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국심 93서 643, 93.7.30, 96서 650 96.1.16 등도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처 OOO이 OOO에 대한 쟁점1채권의 전시 각 과세기간의 이자수입금액은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어졌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합계 314㎡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OOO로부터 약정된 기한내에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저당권을 실행하여 94.6.26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9,97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위 OOO은 청구외 OOO로부터 92년 12월분 과 93년 1월분의 이자로 각각 2,700,000원 합계 5,40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처 OOO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 저당권을 실행하기 전에 이자조로 5,400,000원을 받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은 금원이 원본에 미치지 아니할지라도 이자조로 받은 5,400,000원에 대한 해당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