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방위세 과세표준과 임야중 도로 6필지의 기준시가결정시의 토지등급적용의 적정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2444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6.4.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경기도 군포시OO동 OOOOO외 15필지 전답 25,865㎡와 같은동 O OOOOO외 7필지 26,770㎡를 90.3.23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이에 대한 90년 귀속 방위세 75,894,460원을 결정고지하고 96.7월 동 방위세 4,492,110원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1.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 도로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등급인 131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외 15필지 전답 25,865㎡(이하 “쟁점전답”이라 한다)와 같은 동 O OOOOO외 7필지 임야 등 26,77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74년도경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3.23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쟁점전답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쟁점임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신청과 함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 49,963,7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전답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96.4.1 이 건 방위세 75,894,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96.7 동방위세 4,492,110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9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전답을 취득하여 현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던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주지를 서울로 옮긴 후에도 관리인을 상주시키면서 청구인의 책임 하에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전액 비과세하여야 하고

(2) 쟁점임야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방위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예정신고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쟁점임야중 6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결정시 처분청이 170등급을 적용하였으나 토지대장에 의거 131등급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전답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전답을 취득한 이후 서울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전답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항을 볼 때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의 사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전답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를 한 양도소득세를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보면 구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및 동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모아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제2부 90누 2789, 90.6.26 판결문 참조)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없이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전답이 8년이상 직접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방위세 과세표준과 쟁점임야중 도로 6필지의 기준시가결정시의 토지등급적용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98조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전답을 취득하여 현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던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주지를 서울로 옮긴 후에도 관리인을 두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전액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전답을 74.10.17 취득하여 90.3.23 대한주택공사에 협의 수용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전답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이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전답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전답을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전답과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90.4.23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금액을 353,728,947원으로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85,050,920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18,505,092원을 공제한 166,545,828원을 감면세액으로 하고 그 감면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 49,963,748원을 신고 납부하고, 90.5.14 쟁점전답에 대한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금액을 561,092,692원으로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전답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96.4.1 쟁점임야와 쟁점전답의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금액 226,985,970원, 쟁점전답의 양도소득금액 459,453,609원을 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686,439,579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377,363,747원을 구하여 이에 대한 신고납부 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감면하면서 감면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 75,894,4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96.7월 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77,363,747원에서 신고납부세액공제액 12,478,066원을 공제한 364,885,681원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고 방위세 과세표준을 364,885,681원으로 경정결정하여 방위세 4,492,110원을 감액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신청시 신고한 신고세액공제액 18,505,092원을 공제한 금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구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방위세는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전답에 대한 방위세는 비과세하여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시기가 같은 쟁점임야와 쟁점전답의 양도소득을 같은 귀속년도의 소득으로 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686,439,579원으로 산출세액을 377,363,747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방위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 납부한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226,985,970원의 산출세액 상당액에 대한 100분지 10인 12,478,066원을 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 감면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중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O 도로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토지등급을 170등급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31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위 토지는 토지대장상에 도로로서 양도당시의 등급이 131등급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