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93년귀속 청구인의 근로소득 3,294,600원 및 청구외 청구인의 모 OOO의 부동산소득 65,043,517원(이하 “쟁점부동산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쟁점부동산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991,054원을 가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귀속 종합소득세 2,765,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