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1988.12.31 이전은 3년, 1989.1.1 이후는 5년이므로 쟁점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음.
[요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1988.12.31 이전은 3년, 1989.1.1 이후는 5년이므로 쟁점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비상장대법인으로서 1989사업연도 중에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정부의 1990.5.8 부동산특별조치에 의거 동 부동산이 제3자 명의의 부동산임이 확인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았고 동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되어 명의수탁자인 제3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835,331,150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1990사업연도에 동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으나, 1991사업연도에 위 부동산이 매각되자 취득원가에 산입한 증여세 835,331,150원과 기타 부대비용 229,538,220원, 합계 1,064,869,370원(이하 “쟁점처분금액”이라 한다)을 199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적정유보소득 계산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처분금액은 당초 1990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금액이며 1991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할 금액이 아니므로 1991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될 금액이 아니며, 또한 심판청구결정(국심 94서 5316, 1995.1.9)에 의하여 1995.2.24 199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 환급세액 821,561,620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1991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당초 경정처분보다 1,050,801,816원이 증가되었다 하여 1996.2.1자로 청구법인에게 1991사업연도분 법인세 400,884,5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 심사청구를 거쳐 1996.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1988.12.26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1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처분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쟁점환급세액을 가산한 데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쟁점이월결손금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면 적정 유보초과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전시 법인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에 한정하고 있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1989.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이 5년이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1988.12.31 이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3년이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1986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이월결손금은 1991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