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관련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2433 선고일 1996-11-02

[요지] 관련증빙의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빙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임야 503.41㎡, 같은 곳 OOOOO 전 269.16㎡, 같은 곳 OOOOO 전 15.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89.12.15 상속으로 취득하여 90.4.14 OOO외 1인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95.10.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94,540원, 동 방위세 759,450원 합계 8,353,9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6 이의신청,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정씨 OO공파 종중선산으로서 종중 대표자 OOO, OOO, OOO 3인 앞으로 35.9.29 취득하여 보존하고 있던 중, OOO이 종중 몰래 그의 아들인 OOO앞으로 89.4.18 증여이전한 사실을 종중에서 알게되자 OOO을 상대로 종중 전원이 결의하여 본 증여이전 등기한 재산을 종중 앞으로 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으나, 친족간 이목도 있고 또한 OOO이 개인적으로 팔지 않겠다는 확인이 있어, 종중 결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후 종중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팔게되자 OOO이 증여이전한 지분을 그대로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매매한 것으로, 동 사실은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종중회의록 내용증명에서 나타나므로 이건은 종중 전원의 공동 소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데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OO정씨 OO공파 종중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및 종중 대표 OOO의 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빙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12.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4.14 OOO외 1인에게 매매로 이전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OO정씨 문중소유로 등재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정씨 OO공파 종중재산으로 종중이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 영수증, 문중회의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당초 OO정씨 OO공파 종중 재산이라는 명의신탁 각서등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상 종중재산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문중으로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