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증빙의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빙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움.
[요지] 관련증빙의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빙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임야 503.41㎡, 같은 곳 OOOOO 전 269.16㎡, 같은 곳 OOOOO 전 15.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89.12.15 상속으로 취득하여 90.4.14 OOO외 1인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95.10.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94,540원, 동 방위세 759,450원 합계 8,353,9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6 이의신청,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89.12.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4.14 OOO외 1인에게 매매로 이전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OO정씨 문중소유로 등재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정씨 OO공파 종중재산으로 종중이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 영수증, 문중회의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당초 OO정씨 OO공파 종중 재산이라는 명의신탁 각서등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상 종중재산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문중으로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