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외 법인의 토지 양도대금 중 839,800,000원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2389 선고일 1997-01-29

[요지] 청구자가 대표자와 친족 및 사실상 경영참가 등을 볼때 양도대금 중 일정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OO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종합소득세 485,250,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는 94.2.7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외 5필지의 토지 11,201㎡(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OO건업(주)에 6,559,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외 법인을 관할하는 안양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839,800,000원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고, 처분청은 96.3.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250,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4 심사청구를 거쳐 96.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의 이사일 뿐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며, 경인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자료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자금임대차에 의한 자금흐름일 뿐 청구외 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검찰진술서와 고소내용(청구인을 사기죄로 95.12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망 OOO의 동생이며 관리부장인 청구외 OOO의 95.10월 검찰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법인을 인수하던 시점(92.5.25)부터 위 OOO과 함께 청구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금융조사결과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839,800,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회사인 OO정보통신(주) 그리고 OO정보통신(주)의 거래처로 추정되는 (주)OO엔지니어링이 수표수취인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95.10.1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피의자 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쟁점토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제공)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9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진술한 바 있음이 당해 진술조서상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안양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839,800,000원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상여처분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839,800,000원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적용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위사건 (94헌바14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결정서에서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 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839,800,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효력이 상실된 근거법률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