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2343 선고일 1997-01-10

[요지] 다세대주택 분양 및 입주상황으로 보아 등기접수일 전에 당해주택에 입주ㆍ사용한 것이므로 그 입주ㆍ사용일이 분양수입금액 귀속시기임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귀 속 종합소득세 3,640,300원 및 동 방위세 796,28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OOOO에 다세대주택 6가구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990.5.31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총 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잔금청산일인 1990년 1월로 확인된다 하여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6.3.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0,300원 및 동 방위세 79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다세대주택은 청구외 OOO이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1991.2.28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설사 청구인이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다세대주택은 1990년 1월에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1989년도에 분양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1990.5.31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쟁점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명의로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제품기타의 생산품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만, 상품 등을 판매하고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실질소득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신축분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이 1991.2.28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소득세는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OOOO 5세대, OOOOOOOOO 6세대, OOOOOOOOO 5세대, OOOOOOOOO 6세대, OOOOOOOOO 1세대 분양분에 대한 소득세임이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예산세무서에서 제출한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연립주택 분양현황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로 하는 것이나, 쟁점다세대주택 분양분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예산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을 결정한 내역을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년 1월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1990년 귀속분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1989년 귀속분으로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1990년 귀속분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이동결의서 사본과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접수일은 1990.1.13부터 1990.1.18까지로 되어 있으나 등기원인이 1989.9.15부터 1989.10.15 사이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의 주소지가 전부 쟁점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다세대주택은 1989.9.15부터 1989.10.15 사이에 분양되어 매수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을 미루어 보면 쟁점다세대주택을 1989년도에 분양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990.5.31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다세대주택 판매수입의 귀속시기는 동 주택의 분양일이 속하는 1989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0년 귀속분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