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2324 선고일 1996-12-31

[요지] 잔금지급 사실이 증빙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453,350원의 처분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1.5.27 취득한 후 92.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91.5.19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라 하여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45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이의신청 및 96.4.25 심사청구를 거쳐 96.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9.10.27 (주)OO공영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잔금독촉과 입점독촉 공문 및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 그리고 종합토지세납부 등의 사실을 살펴볼때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을 청산한 날인 89.9.25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당초 분양자인 청구외 (주)OO공영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에 91.5.19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을 뿐 잔금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만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을 청산한 날인 89.9.25이므로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쟁점상가를 신축한 (주)OO공영이 89.10.27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상가가 소재하고 있는 OO상가의 완공통보내용이 있고 89.9.30까지 청구인에게 입주하라는 독려, 잔금의 납부독촉, 89.10.1 이후부터는 쟁점상가 잔금 미납금에 대하여 연체료가 가산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89.11.28 청구외 OOO에게 쟁점상가를 89.12.12부터 90.12.12까지, 90.11.28 청구외 OOO에게 90.12.12부터 91.12.12까지 각각 월세보증금 20,000,000원과 월세금 600,000원에 계약한 쟁점상가 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은 89.9.25부터 쟁점상가에 대한 사실상의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90년 및 91년의 쟁점상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OO공영이 신축한 쟁점상가가 소재하고 있는 OO상가의 지하상가 슈퍼마켓을 분양받은 청구외 OOO은 89.9.30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입점하라는 통지를 (주)OO공영으로부터 받았으나 89.11.26 잔금완납후 입점하였고, 당시 OO상가의 관리소장 청구외 OOO도 OO상가를 분양받은 자들이 잔금을 납부한 후에 상가에 입점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사실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9.9.25 취득하여 2년이상 보유하다가 92.5.8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상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